2024년 개정세법

2024년 12월 1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개정안이 폐기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며, 국제조세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과되어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Part 1. 법인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안이 폐지되어 현행을 유지합니다.

구분개정안확정 (현행 유지)
대상상시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포함상시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제외
공제규모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계속고용

1.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 중소기업:
  - 수도권: 2,200만원
  - 지방: 2,400만원

  2) 중견기업: 1,200만원

  3) 대기업: 400만원

2. 그 외 계속고용:

  1) 중소기업:
  - 수도권: 1,300만원
  - 지방: 1,500만원

  2) 중견기업: 700만원

  3) 대기업: 해당 없음

 

탄력고용

1. 인건비 증가율 3% ~ 20%

  1) 중소기업: 증가분의 20%

  2) 중견기업: 증가분의 10%

  3) 대기업: 해당없음

2. 인건비 증가율 20% 이상

  1) 중소기업: 20% 초과 증가분의 40%

  2) 중견기업: 20% 초과 증가분의 20%

  3) 대기업: 해당없음

 

1.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 중소기업 (3년):
   - 수도권: 1,450만원
   - 지방: 1,550만원

  2) 중견기업 (3년): 800만원

  3) 대기업 (2년): 400만원

2. 그 외 상시근로자:

  1) 중소기업 (3년):
  - 수도권: 850만원
  - 지방: 950만원

  2) 중견기업 (3년): 450만원

2.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안이 폐지되어 현행을 유지합니다.

구분개정안확정 (현행 유지)
사후관리

계속고용인원 유지 ・ 증가 시 1년 추가공제 (사후관리 폐지)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 ・ 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 공제 후 일정기간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진

추가공제

기본 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공제액

1.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 중소기업: 1,300만원

 2) 중견기업: 800만원

2.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 중소기업: 1,300만원

 2) 중견기업: 800만원

적용기한

기본 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1. 정규직 전환: 2024년 12월 31일

2. 육아휴직 복귀자: 2025년 12월 31일

고용증가 기준

최소 고용증가 기준:

- 중견기업: 10명

- 대기업: 20명

해당 없음

 

 

Part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분개정안확정 (개정안 승인)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손금불산입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 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 면제 신청 의무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구분개정안확정 (개정안 승인)
비과세 ・ 면제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정청구 절차를 합리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구분개정안확정 (개정안 승인)
기한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경정 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경정 관련 자료 보완

-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가 제안되었지만, 정부안이 폐지되어 현행을 유지합니다.

구분개정안확정 (현행 유지)
원칙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예외

1 ~ 6은 할증평가 제외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2)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5) 상속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상속 ・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 ・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더 많은 정보를 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