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
Part 1. 법인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안이 폐지되어 현행을 유지합니다.
| 구분 | 개정안 | 확정 (현행 유지) |
| 대상 | 상시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포함 | 상시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제외 |
| 공제규모 |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계속고용 1.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200만원 3) 대기업: 400만원 2. 그 외 계속고용: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700만원 3) 대기업: 해당 없음
탄력고용 1. 인건비 증가율 3% ~ 20% 1) 중소기업: 증가분의 20% 2) 중견기업: 증가분의 10% 3) 대기업: 해당없음 2. 인건비 증가율 20% 이상 1) 중소기업: 20% 초과 증가분의 40% 2) 중견기업: 20% 초과 증가분의 20% 3) 대기업: 해당없음
| 1.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 중소기업 (3년): 2) 중견기업 (3년): 800만원 3) 대기업 (2년): 400만원 2. 그 외 상시근로자: 1) 중소기업 (3년): 2) 중견기업 (3년): 450만원 |
2.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안이 폐지되어 현행을 유지합니다.
| 구분 | 개정안 | 확정 (현행 유지) |
| 사후관리 | 계속고용인원 유지 ・ 증가 시 1년 추가공제 (사후관리 폐지)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 ・ 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 - 공제 후 일정기간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진 |
| 추가공제 | 기본 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 공제액 1.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 중소기업: 1,300만원 2) 중견기업: 800만원 2.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 중소기업: 1,300만원 2) 중견기업: 800만원 |
| 적용기한 | 기본 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 1. 정규직 전환: 2024년 12월 31일 2. 육아휴직 복귀자: 2025년 12월 31일 |
| 고용증가 기준 | 최소 고용증가 기준: - 중견기업: 10명 - 대기업: 20명 | 해당 없음 |
Part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안 | 확정 (개정안 승인) |
| 적용대상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 손금불산입 |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 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 면제 신청 의무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구분 | 개정안 | 확정 (개정안 승인) |
| 비과세 ・ 면제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 |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정청구 절차를 합리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구분 | 개정안 | 확정 (개정안 승인) |
| 기한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 제출자료 |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
| 경정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경정 관련 자료 보완 | -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가 제안되었지만, 정부안이 폐지되어 현행을 유지합니다.
| 구분 | 개정안 | 확정 (현행 유지) |
| 원칙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
| 예외 | 1 ~ 6은 할증평가 제외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2)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5) 상속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상속 ・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 ・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