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ng business in France (Part 2)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고용계약, 채용 지원제도, 외국인 직원의 체류 및 근로허가, 보상과 복리후생, 직원 이익배분제도, 주식 보상 및 사회보험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채용
고용계약
기업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은 무기계약입니다. 고용계약에 보다 유연한 근무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이 근무조건이 프랑스 노동법이나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 무기계약(CDI):
- 프랑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고용계약은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CDI)입니다.
- CDI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주와 직원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이 계약은 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제공합니다.
- 법적으로 CDI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관계를 서면계약으로 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서면계약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과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간제계약(CDD):
- 프랑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CDD)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CDD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
- 업무량이 예외적으로 증가한 경우
- CDD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회사의 상시적인 직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CD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근로계약
임시근로 또는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두 개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인력공급계약(Contrat de mise à disposition): 임시고용회사와 사용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
- 임무계약(Contrat de mission): 임시고용회사와 임시근로자 간 체결하는 계약
채용 지원
프랑스에는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고용기관인 France Travail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게시
- 후보자 발굴
- 후보자 선별
- 후보자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프랑스 구직자들은 Indeed, Monster, Cadremploi 등의 채용 사이트도 많이 이용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체류 및 근로허가
EU·EEA·스위스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하려면 근로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체류허가는 프랑스 체류와 근로를 모두 허용합니다.
- 파견 또는 주재 직원 체류허가
- 기업 간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파견되거나 주재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일반 직원 또는 임시 직원 체류허가
- 프랑스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최초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과학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임시 체류허가
- 대학 수준의 연구 또는 교육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허가입니다.
- 남아 있는 연구 기간에 따라 최대 4년간 유효합니다.
- Talented passport
-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해 동안 유효한 체류허가입니다.
- 소지자는 그 활동을 통해 프랑스의 발전에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
보충 건강보험(Mutuelle)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본보장과 각 회사가 마련하는 보충보장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에 설립된 모든 민간기업은 직원 전원에게 단체 보충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관련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건강보험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보험 계약은 민간 보험회사와 체결합니다. 고용주는 계약상 보장 범위와 혜택의 수준에 따라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 및 위험보장보험(Prévoyance)
임원급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Prévoyance'라는 생명 및 위험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비관리직 직원에 대한 'Prévoyance' 가입은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단체협약은 비관리직 직원에게도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Prévoyance는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며 다음 위험에 대해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사망
- 근로불능
- 장애
- 장기요양 상태
보험계약은 민간보험회사와 체결합니다. 고용주는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에 따라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권(Tickets restaurants)
고용주는 직원에게 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권 제공은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직원용 식사 공간이나 근무지 인근에 구내식당이 있다면 식권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권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당에서 식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 데우거나 해동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구입
- 유제품, 과일, 채소 등 기타 식품 구입
식권 비용은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부담합니다. 고용주 부담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료 및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부담분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제공됩니다.
교통비 지원
직원이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면서 부담하는 교통비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및 공공자전거
-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구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공공자전거 대여권 비용의 일부를 고용주가 환급합니다.
- 의무 환급비율은 정기권 비용의 최소 50%입니다.
- 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차량
- 고용주는 직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회사 차량 제공은 현물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차량 사용 지원
- 직원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킬로미터 기준 수당
- 교통 수당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킬로미터 기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나 전기요금을 보전하기 위한 교통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 이동수단 지원
-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일정 요건 하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 전동스쿠터
-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카풀
- 비내연기관 공유 이동수단
- 의무 환급대상 정기권을 제외한 대중교통
-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일정 요건 하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이익배분제도
프랑스에는 회사가 일정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직원 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 의무적 이익배분제도(Participation)
- 선택적 성과배분제도(Intéressement)
직원 이익배분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원에게 나누어 주는 집단적 보상제도입니다.
의무적 이익배분제도(Participation)
Participation은 5개 연속 사업연도 동안 직원 50명 이상 고용한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및 지급 방식을 정한 단체협약 체결
- 노조 대표가 없는 경우 직원의 승인을 받아 도입
직원은 이익배분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해당 보너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회사 저축계획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성과배분제도(Intéressement)
Intéressement은 직원에게 추가적인 성과 보상을 제공하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및 지급 방식을 정한 단체협약 체결
- 노조 대표가 없는 경우 직원의 승인을 받아 도입
직원은 성과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보너스는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저축계획에 투자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료 부과도 면제되고 회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주식보상제도
프랑스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인수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상주식
무상주식은 스톡옵션과 유사하지만,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식은 무상으로 배정됩니다.
BSPCE
BSPCE(Bons de Souscription de Parts de Créateur d’Entreprise)도 스톡옵션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프랑스 주식회사는 보다 유리한 세무 및 사회보험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주식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다음 외국 기업도 프랑스 직원에게 BSPCE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EU에 설립된 외국기업
- 조세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행정지원조항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된 외국기업
회사저축계획
PEE(Plan d’épargne entreprise)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직원이 주식과 지분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저축제도입니다. 직원이 아닌 관리자나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은 PEE를 통해 회사가 발행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고 투자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인출 사유가 없는 한 투자금액은 최소 5년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여 관련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다음 위험을 보장합니다.
- 질병
- 사망 및 장애
- 산업재해 및 직업병
- 퇴직 및 노령
- 가족수당
- 실업
직원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보험료를 통해 제도에 기여합니다. 주요 징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URSSAF: 질병, 출산, 퇴직 및 실업 관련 사회보험
- 연금기금
- 생명보험 및 보충 건강보험 관련 민간보험기관
총급여와 순급여
직원의 급여에는 고용주 부담금과 직원 부담금이라는 두 종류의 사회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고용주 부담금은 직원 월 총급여의 약 42%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총급여에 추가하여 이 금액을 프랑스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합니다.
- 직원 부담금은 총급여의 약 23%입니다. 고용주는 매월 총급여에서 직원 부담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프랑스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월 순급여가 2,000유로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월 총급여: 약 2,600유로
- 회사의 총 월 인건비: 약 3,700유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소득세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공제 전 순급여가 2,000유로이고 200유로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직원의 계좌에는 1,800유로가 지급됩니다.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 수준
- 혼인 상태
- 자녀 수
세율은 주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개인별 적용세율을 고용주에게 전달하면 해당 세율이 급여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
최근 프랑스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인건비를 낮추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내용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고용계약, 외국인 직원의 체류 및 근로허가, 보충 건강보험, 교통비와 식권, 직원 이익분배제도, 급여 관련 사회보험 부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프랑스의 회계 및 재무보고 의무, 법정감사, 결산 관련 법률절차, 지속가능성 보고, 법인세, 연구개발 세제, VAT 및 국제조세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재 글은 포비스 마자르 코리안 데스크에서 진행하는 Doing Business 시리즈 중 프랑스 편의 일부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Doing Business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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