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ng Business in Germany (Part 3)

이번 글에서는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기업 과세 제도와 독일 회계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독일의 사업 환경, 인력 채용, 개인소득세 및 파견 인력 관련 제도를 다루었다면, 이번 글에서는 독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체계와 독일 회계제도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법인세 및 기업 관련 세제

독일 세법은 크게 법인과 인적회사(Partnership)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독일 내 등록 소재지 또는 실질적 경영장소가 독일에 있는 경우 독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독일에 등록 소재지나 실질적 경영장소가 없더라도 독일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제한적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독일의 법인세율은 15%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5.5%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대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 부담은 최대 15.825% 수준입니다.

무역세 (Trade Tax)

독일에서는 법인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무역세(Trade Tax)가 존재합니다. 무역세는 독일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한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무역세율은 약 7%에서 31.5% 수준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제 세부담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회사 (Partnership)

인적회사는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역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익은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어 파트너 단계에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VAT)

독일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9%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 및 서비스에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식료품
  • 도서 및 신문
  • 골동품
  • 가축
  • 호텔 숙박 서비스
  • 철도 운송 서비스
  • 일부 사회·문화 관련 서비스

과세소득의 산정

독일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독일 상법(HGB)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조정사항이 존재하므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법인세와 무역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자본손실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배당소득 및 주식 처분이익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또는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수취한 배당금의 5%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10% 보유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 항목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독일은 결손금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기 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결손금은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과세 규정에 따라 연간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70%까지만 결손금 공제가 허용됩니다.

독일 회계 및 재무보고

독일 회계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보수주의 원칙(Principle of prudence)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는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반면 예상 가능한 손실과 위험은 적시에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됩니다.

보수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됩니다.

  • 실현된 이익만 재무제표에 반영
  • 수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인식
  • 미실현 이익은 인식 금지
  • 예상 가능한 손실 및 위험은 반영

독일 회계기준(HGB)

독일의 회계는 Handelsgesetzbuch(HGB, 독일 상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유한회사 및 사업 파트너십은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 세법은 전자적 회계기록 및 자료보관 원칙(GoBD)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의무

독일 기업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총자산매출액 평균 직원수
Micro≤ 45만 유로≤ 90만 유로≤ 10명
Small≤ 750만 유로≤ 1,500만 유로≤ 50명
Medium-sized≤ 2,500만 유로≤ 5,000만 유로≤ 250명
Large위 기준 초과위 기준 초과위 기준 초과

 회사의 규모는 총자산, 매출액,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중기업(Medium-sized) 및 대기업(Large)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 또는 공모채권 발행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Large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재무제표 공시

유한회사 및 일정 형태의 사업체는 독일 연방관보(Bundesanzeiger)를 통해 재무제표를 전자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범위와 제출 서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 회계의 주요 특징

독일 회계는 취득원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되며, 시장가치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합니다.

  • 내부 개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개발된 무형자산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Research)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산화할 수 없으며, 개발(Development) 단계의 비용은 선택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Goodwill)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정기 상각 대상입니다.
  • 수익 인식
    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충당부채(Provisions)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이연법인세(Deferred Tax)
    독일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연법인세 인식을 요구합니다.
    •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또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과의 관계

독일에서는 HGB 기준으로 산출된 이익이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의 산정은 단순한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포함 시 면제 가능성

독일 법인이 상위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일부 재무제표 작성 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독일의 사업 환경, 법인 설립, 인력 채용, 개인 및 기업 과세, 그리고 회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권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검토하는 국가입니다. 다만 실제 진출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법률, 세무, 노무 및 회계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연재 글은 포비스 마자르 코리안 데스크에서 진행하는 Doing Business 시리즈 중 독일 편의 일부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Doing Business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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