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금융회사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금융투자업관련기관, 집합투자기구 등등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시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금액
  • 과소신고의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개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단,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관련 자료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사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출자료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함)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함)
  •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료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제출의무

개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의 취득, 보유,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해외부동산 등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료제출기한까지 해외부동산 등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신탁 관련 자료제출의무

개요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중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 원 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료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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