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회계·감사

한국의 외부감사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주식시장, 코스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이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총자산 120억 원 이상
    • 총부채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아래 다섯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총자산 120억 원 이상
    • 총부채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사원 수 50명 이상

감사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에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회사는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체결된 감사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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