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선임 절차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신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입니다. 선임 기한을 놓치거나 승인 절차를 위반하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요건(외감법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상장회사 또는 상장 예정 회사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
- 규모 요건 충족 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 시
주식회사 – 2개 이상 해당 시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 – 3개 이상 해당 시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사원 50명 이상
신규 외부감사 시 감사인 선임 기한
일반적으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받아 온 경우(계속감사) 감사인 선임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이나,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초도감사)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인 경우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회사의 유형별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선임 승인 주체가 다릅니다.
일반 비상장회사 · 유한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승인
- 감사가 없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유한회사 → 사원총회 승인
- 그 외 감사를 두지 않는 주식회사 혹은 일반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대표이사 등 경영진)가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후 해야 할 절차
외부감사인 선임 후에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 미선임 시 제재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임기한 내 미선임하거나 승인 절차를 위반 혹은 선임사실 보고를 누락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되거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벌금 및 징영)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감사인 지정은 회사 입장에서 감사인 선택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규 외부감사는 단순히 “감사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회계 체계를 외부 기준에 맞추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선임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시점은 곧 기업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외부감사는 부담이 아닌 기업 신뢰도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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