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 (2편)

독일에서의 인력 채용(How to employ staff in Germany)

해외에 사업을 설립할 때에는 인력의 수준, 생산성,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독일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자격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역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인력 시장의 특성과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프랑크푸르트,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일부 주요 도시는 고숙련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독일은 2015년에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초 시간당 8.50유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2.82유로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집단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 제도

독일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간 최소 24 근무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이보다 많은 휴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평균적으로 연 5~6주 수준의 휴가가 제공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공동결정 및 해고 보호

독일에는 공동결정(Co-determination), 독일 사회법, 파견근로, 해고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연금보험 (pension insurance)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요양보험 (nursing insurance)
  • 산업재해보험 (accident insurance)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주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합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조

납세의무(Income Tax Liability)

개인이 독일에 거주지 또는 통상적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경우, 독일에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적은 독일 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상적 체류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은 두 개의 과세연도에 걸쳐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독일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 무제한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독일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제한적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의 유형(Taxable Income Categories)

독일 개인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 독립적 전문직 소득
  • 근로소득
  • 자본소득
  • 농업 및 임업 소득
  • 임대 및 임차 소득
  • 기타 소득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과세의 구체적 조건(Particular Terms of Liability)

독일 개인소득세는 14%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5.5%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기본 공제액은 12,096유로이며, 이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및 배당 등 투자소득은 일반적으로 2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5.5%의 연대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손실은 1개 과세연도에 대해 최대 100만 유로(기혼자의 경우 200만 유로)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후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과세 규정에 따라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70%까지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독일에서 인정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소득세의 8% 또는 9%에 해당하는 교회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대부가세는 2021년 이후 일정 면세 한도(2025년 기준 19,9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파견·주재 인력의 세무 및 법적 처리(Tax and Legal Treatment of Assigned Employees)

해외로 인력이 파견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독일로 인력이 유입되는 경우, 또는 양국을 오가며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세무 및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민(체류) 요건, 사회보험, 급여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등 다양한 법적 의무와 관련되며, 매월 급여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처리 의무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에서 임금세(wage tax) 및 부가세 성격의 세금(annex tax)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
  •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

또한 독일의 세액 등급(tax class) 제도와 관련하여, 급여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독일 비거주자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서 임금세를 원천징수하면 세무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별도의 연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U/EEA·스위스 파견 시 A1 증명서

근로자가 A1 증명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EU/EEA 국가 또는 스위스로 파견되는 경우, 본국 사회보험이 계속 적용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U 외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독일은 미국, 브라질, 인도, 일본 등 여러 국가와 양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은 협정이 적용되는 특정 사회보험 항목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

협정이 없는 경우 및 적용 제외 항목

EU/EEA 외 국가로 파견되거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파견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독일법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국가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보험료의 이중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및 서류 준비

입국 거절이나 벌금 등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 관련 신청은 업무 개시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는 해외 근무 중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추가 신고 의무

EU 근로자 파견 지침에 따른 A1 의무 외에도, 해외 파견과 관련된 추가 신고 의무가 국가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요청에 따른 해외 근무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고용주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적·세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신청은 근무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내용

오늘은 독일에서의 인력 채용, 노무 환경 및 그에 따른 개인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독일의 법인세 및 기타 기업 관련 세제
  • 독일 회계 및 재무보고 개요

 

본 연재 글은 포비스 마자르 코리안 데스크에서 진행하는 Doing Business 시리즈 중 독일 편의 일부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Doing Business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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