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법인세: 과세체계와 주요 세무 고려사항
법인의 사업연도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선택할 수 있고, 별도의 등록이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 과세의 범위
- 법인세법,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법인세 감면 및 공제
- 조세조약: 국내 세법 적용의 제한 및 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전가격 과세
- 이자비용 공제 제한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납세지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는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유형 |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
|---|---|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전 세계 소득 |
|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해당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소득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
한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한국에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1%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22%
괴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4.2%
과세표준 200억 언 초과 3,000억 원 이하
27.5%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 법인 유형 | 사업연도 소득 | 양도 소득 | 과세 방식 | |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 및 국외원천을 포함한 모든 소득 | 과세 대상 | 합산과세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대상 | 합산과세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과세 대상 | 분리과세(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대상 | 분리과세(원친징수 또는 신고납부) | |
신고납부제도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를 따르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의 80%(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정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에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
내국법인과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은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지배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 전체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지배'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총발행주식의 5%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 해당 조합원,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이전된 주식은 지배비율 산정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의 과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 자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지점 이익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거래에 있어서는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보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관련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국내 자회사가 외국 지배주주로부터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차입(일반적으로 부채비율 2:1, 금융업의 경우 6:1)을 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간주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불산입됩니다(과세자본세제).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내 지급자는 특정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으로 간주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상대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은 다수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Doing business in Korea 2026'의 법인세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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