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도 있고, 직접 공익법인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승계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고, 그 출연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증법 제16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중 100억 원을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정하고,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출연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100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역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생전 기부와 사후 출연의 세제 혜택 비교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의 세금 효과를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자:
    • 생전 증여: 기부금 공제
    • 사후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출연받은 공익법인:
    •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제도

정부는 공익법인이 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 이후에도 다양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외했던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증법 시행령 제13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 이사 선임 등 사업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사실상 상속인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유의할 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연 주식과 다음 주식 등을 합산한 결과가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 당시 공익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법인의 주식
  2.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법인의 주식
  3. 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의 주식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제16조 제4항)

출연재산 또는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재산 또는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나 투자수익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과 보유한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이 동일 법인의 주식을 허용 한도(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상증법 제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서 3년 이내에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 관련 사업: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종교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 교육사업: 초·중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사업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의료사업: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사업
  • 공익목적 사업: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 간 친목 도모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사업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공헌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운영 구조, 이사 구성, 주식 보유 비율 및 사후관리 의무 등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히 재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세제 혜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설립이나 출연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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