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법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국외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2024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해외 본사가 부여한 스톡옵션·RSU·ESPP 등 주식보상에 대한 새로운 세무보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많은 외국계 기업에서 “우리도 제출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출해야 하나?

  • 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어떤 경우 보고해야 하나?

해외 모회사(지분 50% 이상 보유한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관련 보상이 행사되거나, 권리가 베스팅(확정 귀속)되거나, 금전 지급받은 경우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제출기한: 행사·지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적용시점: 2024.1.1. 이후 행사·지급되는 보상부터 적용

미제출/오제출 시 리스크는?

세무서는 미제출·허위제출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 지연·누락은 세무조사 리스크 또는 원천세 등 다른 세무 의무 점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 해외 본사가 데이터를 제때 제공하지 않음
  • 베스팅/행사 시점을 잘못 파악
  • 행사이익 계산 오류
  • 보고 대상 보상 및 대상자 누락

해당 제도는 2024년분부터 적용되며, 첫 정기 제출은 2025년 3월 10일(2024년 행사·지급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설계와 점검만 제대로 마련해 두면, 이후에는 동일한 주기로 매년 안정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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