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vs. K-IFRS: 한국 법인은 어떤 회계기준을 선택해야 할까?

한국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본사와 동일하게 IFRS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의 Local GAAP(K-GAAP)에 따라 별도의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국계 투자 기업이 Local GAAP과 그룹 목적의 IFRS 기준의 장부를 별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구분됩니다. K-IFRS는 연결재무제표 및 공정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K-GAAP은 개별재무제표와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K-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접근방식을, K-GAAP은 상대적으로 규정 중심(Rule-based)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은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장 여부, 산업 특성 및 재무보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IFRS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국내에 도입한 회계기준으로 다음 회사에 대해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시장 제외)
  • 상장예정법인(코넥스 시장 제외)
  • 일정한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2.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입니다. K-IFRS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시 요구사항이 간소하며, 많은 비상장기업의 회계 및 재무보고 실무에 적합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 일부 영역에서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라면 회사의 재무보고 목적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또는 K-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할까?

실무적으로는 본사가 IFRS를 적용하더라도 한국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K-GAAP을 유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 본사가 US GAAP 또는 German GAAP 등 IFRS 이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한국 내 법규 준수, 세무신고 및 법정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주된 경우
  • 리스 회계, 충당부채 등 주요 IFRS 조정사항을 본사 차원에서 일괄 관리하는 경우

다만, 그룹의 재무보고 체계와 일치시키거나 별도의 전환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기준 선택 시에는 단순히 그룹의 회계기준을 따르기보다, 운영 효율성, 그룹의 재무보고 요구사항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적합한 회계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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