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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번 마자르 ‘연말정산 업데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완화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종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