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기본계획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판결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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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및 세법개정 방향
정부는 2026년 3월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조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효과가 낮은 특례는 축소·폐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는 선택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기반 강화, 첨단산업 투자, 연구개발(R&D), 지역균형발전 등을 지원하는 세제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간 반복 연장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 도입과 국세감면 총량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세법 개정안에서 기존 세액공제·감면의 연장 여부와 적용 요건 변경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R&D, 투자세액공제 및 지역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기반 강화, 첨단산업 투자, 연구개발(R&D), 지역균형발전 등을 지원하는 세제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간 반복 연장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 도입과 국세감면 총량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세법 개정안에서 기존 세액공제·감면의 연장 여부와 적용 요건 변경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R&D, 투자세액공제 및 지역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법 정립 (대법원 2026두30340)
대법원은 2026년 6월 선고한 2026두30340 판결에서,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결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무시한 채 다른 국가의 소득만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수 없으며, 해당 결손을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해외 각국의 손익 구조를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무시한 채 다른 국가의 소득만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수 없으며, 해당 결손을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해외 각국의 손익 구조를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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