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는 언제 과세될까?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주식명의신탁의 개념

주식 명의신탁이란 공부상의 주식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게 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표시되어 조세회피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자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연혁

1974년에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고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합헌임이 결정되었습니다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1995년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명의신탁 주식에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꾸고 명의수탁자는 과세위험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행위를 한 명의수탁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의 방식은 명의신탁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감소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열거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 취득세 회피
  • 특수관계 해소로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회피
  • 양도소득세 특정주식 해당 회피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 소유자가 매매관련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경우
  •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 과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준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는 증여의 취소로 봅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는 증여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제가액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증여의제 가액으로 하며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은 소유권 취득일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이의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수령내역, 주금납입 사실증명,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거 상법상 수명의 발기인 수가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이었던 바,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확인신청 절차

단계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절차는 필요 시 세무서에 사전상담, 세무서에 신청인의 확인신청서 제출, 세무서의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그리고 결과 통지로 이루어집니다.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질문,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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