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AI·SaaS·앱 사업자를 위한 한국 부가가치세: 국외 전자적 용역의 등록 및 신고

검색엔진, 스트리밍, 클라우드, 앱스토어, 온라인 플랫폼에 이어 최근에는 AI 서비스까지,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물리적인 거점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경제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세무당국은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5년부터 한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한국 부가가치세(VAT) 신고·납부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일까요?

한국 소비자(B2C)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라면 등록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적 용역이란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음성,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 소프트웨어 및 앱
  • SaaS 및 클라우드 서비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 AI 기반 구독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실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기타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도 등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별도의 매출 기준(Threshold)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다면, 매출 규모나 거래 건수와 관계없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신생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2B 거래도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국외 사업자가 한국의 사업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사업 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국외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과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외사업자는 한국 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분기별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은 필수일까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 신고, 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한국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라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I, SaaS, 앱,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를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는 해외 사업자라면, 한국 시장 진출에 앞서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비스마자르는 국외 전자적 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지원, 세무 리스크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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