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illar Two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Side-by-Side" 협정
[Tax] Pillar Two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Side-by-Side" 협정
이러한 입장은 Pillar Two 체계, 특히 저과세 이익 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이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고 다른 국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치외법권(Extremely Perspective)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반대와 미국의 보복성 세금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과 G7 국가들은 2025년 6월 "공동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이 협정은 기존의 미국 해외 소득 최저세 제도(GILTI)를 Pillar Two와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병행"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핵심 결과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Pillar Two소득 포함 규칙(IIR)과 UTPR에서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태국 및 태국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태국의 해외 투자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태국에 투자하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경우: 미국계 모기업에 대한 IIR 및 UTPR 면제는 태국의 투자 인센티브를 특히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BOI 세금 감면 또는 10% 감면 혜택을 받는 미국 다국적기업은 다른 관할권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에게 태국 인센티브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여, 2차 투자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의 자본보다 태국을 미국 자본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미국에 투자하는 태국 다국적기업의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태국계 모기업 다국적기업의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은 Pillar Two투자 요건이나 적격 국내 최저 추가 세금(QDMTT)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21%이지만, 다양한 세액 공제(예: R&D 또는 청정 에너지)를 통해 기업의 실효세율을 최소 15%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태국 다국적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15% 미만의 ETR을 보유한 경우, 미국에서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국의 추가 세금 긴급령(Top-Up Tax Emergency Decree)의 IIR 조항에 따라 태국 모회사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국 투자자는 미국 사업의 ETR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예측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태국은 Pillar Two을 시행하여 세계적인 합의에 부합하는 반면, 미국 기업에 대한 상당한 세액 공제는 이중 트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미국 투자에 있어 태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지만, 태국 다국적기업은 미국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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