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조세조약

캐다나와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서

2006년 9월 5일 오타와에서 서명
2006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이하 “캐나다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한국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및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캐나다"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캐나다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캐나다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캐나다의 영해, 영공 및 캐나다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캐나다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를 말한다.

라. "세금"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세금 또는 캐나다의 세금을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신탁·법인·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과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승객 및 재산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운송의 주 목적이 다른 쪽 체약국 내 장소 간 승객 및 재산 수송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또는 협회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이 협약 적용 당시에 동 체약국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당해 용어에 대한 동 체약국의 적용 세법에 따른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 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런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동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고정 사업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해진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지되,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과 기타 인들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는 이윤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제1항 및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 장소 간 여객 또는 재산 수송을 주된 목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여 발생시킨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 사업 또는 국제 경영체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4. 이 조의 목적상, “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장비, 인력 및 물자가 충분히 갖추어진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

나.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시 임대

다.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관리나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관리나 임대가 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들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소득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금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은 제1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득을 동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척기간 만료 후 변경하지 않으며,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변경 대상이 되는 소득이 동 기업에 귀속되었을 연도 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소득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기,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또는 방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그 배당이 동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 또는 부동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한 데 귀속되는 수입에 대해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인 법인의 수입에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조세는 이전 과세연도에 그같은 추가 조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수입 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수입”은 제6조의 규정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는 그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 양도에 귀속되는 수입 및 어떤 연도 및 그 이전 연도들에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득을 포함한 이윤으로서, 여기에서 언급된 추가조세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동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제11조. 이자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다음에 의해 발생했다면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다. 자본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다른 쪽 체약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소유하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

라.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해 동 이자가 발생하고, 수출입 장려를 위해 다목에 언급된 금융 기관이 보증하거나 책임지는 대출 또는 신용과 관련하여 동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또는

마.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해 동 이자가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 상업 또는 학술과 관련된 장비 또는 상품을 신용거래한 결과 발생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동 이자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 판매 또는 채무가 관련 인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경우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동 항 다목에 언급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투자공사
(5) 한국수출보험공사

나. 캐나다의 경우
(1) 캐나다은행
(2) 캐나다수출개발

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서신에 명시되고 합의된,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자본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하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세제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8조 또는 제10조에서 다루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²하는 것으로 본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이자 지급액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AA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가.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주식 또는

나.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 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7. 제6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재산 양도 직전 5년의 기간동안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동 재산 (제8항이 적용되는 재산 제외)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개인이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에 개시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인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예능인, 체육인 또는 기타 인이, 동 예능인, 동 체육인 또는 그에 관련된 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불 유예된 보수, 보너스, 수수료, 배당금, 조합분배금 또는 기타 분배금의 수취를 포함하는 동 타인의 이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된 특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시킨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 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제외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체약국 중 어느 한쪽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캐나다 은행, 캐나다 수출 개발 및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서 명시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실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소득

1.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다만,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22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캐나다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 캐나다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캐나다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캐나다의 경우 이중 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캐나다 외의 영토에서 납부되는 조세의 캐나다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캐나다 법 현행 규정 및 그 규정에 변경이 있을 시 이에 따르되 이것이 이 항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캐나다 법에 따라 더 큰 폭의 공제 및 감면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는 그러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과 관련한 캐나다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된다.

나. 캐나다 외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해 허용하는 캐나다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대해 캐나다 법 현행 규정 및 그 규정에 변경이 있을 시 이에 따르되 이것이 이 항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 한국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캐나다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기타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면세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3. 이 조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무차별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또는 지배되는 그 밖의 유사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말한다.

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떤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해당 조세의 정정 요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제 1항에 언급된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된 후, 그리고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 기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과세 표준을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된 소득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 항은 사기,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또는 방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 규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관리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또는 전술한 내용에 대한 감독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

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 제공

3.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구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당시 자국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마치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해당 조세가 동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이고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위에 한해 당해 정보를 입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구하는 형태, 예를 들면 증인의 선서 증언 및 문서의 미편집 원본(책, 논문, 진술서, 기록, 설명 또는 저작물 등을 포함)에 대한 사본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그러한 선서 증언 및 문서가 다른 쪽 체약국의 자국 조세에 대한 행정 관행 및 국내법에 따라 취득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한 범위에 한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와 관련된 정보 이외의 정보 제공을, 당해 정보가 은행, 기타 금융 기관, 지명자, 대리인 또는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당해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또는 제3국에 있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대표부 직원은, 총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 거주자들과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경우, 이 협약의 목적상 동 개인을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3. 이 협약은 국제기구, 그러한 국제기구의 기관 또는 관리, 그리고 제3국 또는 여러 국가 집단의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대표부 직원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며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총소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당해 체약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지 않는 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 그 밖의 규칙

1. 이 협약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동 체약국의 법률이 부여하는 면제, 공제, 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거주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조합, 신탁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외국 계열 회사와 관련하여 동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된 액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1명 이상의 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 소유 또는 지배를 당하는 법인, 신탁 또는 기타 실체에 대해서는, 만약 그러한 법인, 신탁 또는 기타 실체의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부과한 조세액수가 (환급, 변제, 세액공제 또는 공제를 포함하여 모든 방식의 세액 감면 또는 상쇄를 고려한 후) 사안에 따라 동 법인의 자본 주식 또는 동 신탁 및 기타 실체에 대한 모든 권리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1명 이상의 개인이 수익적으로 소유할 때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부과할 조세액수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더 낮은 조세액이 부과된 당해 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투자 사업이 아닌 직접 수행한 활발한 거래 또는 사업 행위로부터만 발생된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서비스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 제22조(협의)의 제3항의 목적상, 양 체약국은, 동 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치가 이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동의가 있을 때만 동 항에서 정하는 대로 서비스 무역 위원회에 그러한 분쟁을 제기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이 항의 해석과 관련한 의문은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결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발효

1. 양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와 관련하여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 바로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3. 1978년 2월 10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1978년 협약” 이라 함)은 제2항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협약 규정에 의해 더 큰 액수의 세액 감면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약 발효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 말일 또는 그 전에 종결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효력을 유지한다.

5. 1978년 협약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 다음 두 번째 역년 1월 1일에 종료된다.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그 효력이 무기한 지속된다. 그러나,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 매 역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어느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다음에 대해 이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그 역년 말일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나.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그 역년 말일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6년 9월 5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제2조 제1항 가목과 관련하여 한국은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되, 다만 캐나다의 정치적 하부조직이 그 각 하부조직에서 발생하고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고, 캐나다 정부가 이 협약을 포함하여 캐나다와 다른 국가간의 소득세 협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하부조직을 대신하여 어떠한 소득세 규정도 시행하지 않을 때 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이 협약의 제10조와 관련하여 양 체약국은 외교 문서 교환을 통해 나중의 외교문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의 규정들을 이 협약 제10조에 삽입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7.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하나 이상의 연금, 퇴직 또는 고용 연금 제도에 따른 급부 관리 또는 제공만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운영되는 기관에 지급되는 배당은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기관이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그러한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조세 면제이다.
나. 동 기관이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또는 의결 주식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그 법인 주식 종류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된다.

8. 제7항의 목적상, “승인된 증권거래소”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배당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
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배당의 경우, 소득세법 목적상 규정된 캐나다 증권 거래소
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서신 교환으로 합의된 그 밖의 증권거래소”

3. 이 협약의 제11조와 관련하여, 양 체약국은 외교 문서 교환을 통해 나중의 외교문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의 규정들을 이 협약 제11조에 삽입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9.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하나 이상의 연금, 퇴직 또는 고용 연금 제도에 따른 급부 관리 또는 제공만을 위해 운영되는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거주자가 그 이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일반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조세 면제이다. 그리고,
나. 그 이자가 거래 또는 사업 수행으로부터 또는 관련 인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4. 이 협약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5. 이 협약 제21조 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소득이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동 소득이 불입금이 공제된 신탁을 제외한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대상이라면 그 소득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9월 5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상호합의(2010.03.31)

※ 한-캐나다 조세조약 관련 상호합의 결과 통보(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17(2010.3.31))

1. 우리부는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의 신설(‘09.10월)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 체약국 중 일부 국가(산업은행이 이자면세기관으로 지정된 체약국)들과 동 공사를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부와 캐나다 국세청은 2010.3.23일자로 상기 정책금융공사 및 캐나다 국민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면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상호합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2010.1.1일 지급분부터 효력발생), 향후 조세조약 집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협정(1980.12.19)

1978년 2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1980년 12월 19일 발효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ⅰ. 협약의 범위

제 1 조
인적 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ⅰ) 소득세
(ⅱ)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b) 카나다의 경우에는
카나다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이하 "카나다의 조세"라 한다)

3.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ⅱ. 정의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ⅰ)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ⅱ) "카나다"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카나다법에 따라서 카나다가 해상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해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카나다의 영토를 의미한다.
(b)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카나다를 의미한다.
(c) "인"이라 함은 개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법인, 조합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d)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하며 불어의 "societe"는 카나다 법률에 의한 법인을 의미한다.
(e)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f)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ⅱ) 카나다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g)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카나다의 조세를 의미한다.
(h)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ⅱ)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만약 그가 양 체약국내에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긴밀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상점 또는 기타 고정된 판매소
(e) 공장
(f) 작업장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 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³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한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그가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하는 그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관례적으로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위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대리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본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ⅲ. 소득에 대한 과세

제 6 조
부동산소득

1.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그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7 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 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동조동항에서 말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 때문에 그 기¥¸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에서 언급한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한 경과 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윤이 동 체약국의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연도의 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일방체약국은 동 기업의 이윤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본항은 부정행위, 고의적인 의무불이행 또는 태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상기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어떤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7.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 12 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림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림 또는
비데오 테이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재산 또는 정보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서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 중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체약국만이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본항의 목적상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퍼센트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한다.

4. 본조의 상기 각항과 제12조4항에서 말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제 14 조
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3. 본조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5 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 16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체육인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기업에 의하여 그러한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퇴직연금과 보험연금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과거의 고용에 대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기관(personne morale
ressortissant a son droit public)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역군인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8 조
정부기능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자금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ⅰ) 동 체약국의 국민인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상기 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카나다은행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19 조
기타소득

1. 본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앞의 각조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만약 그러한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


ⅳ. 이중과세 방지 방법

제 20 조
이중과세의 회피

1. 카나다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a) 카나다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카나다 밖의 영토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에 관한 현행 카나다 법규정과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으로 개정되는 이들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카나다법에 의하여 보다 큰 공제 또는 면제가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에서 발생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카나다의 세액에서 공제된다.
(b) 카나다 조세의 계산 목적상 외국자회사의 면제 잉여금의 결정에 관한 현행 카나다법의 규정과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으로 개정되는 이들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카나다의 법인 거주자는 그의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가 한국 거주자인 외국자회사의 면제 잉여금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공제할 것을 허용받는다.

2. 상기 1항(a)의 목적상,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 카나다 거주자에 의해서 한국에 납부해야 할 조세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어떤 연도 또는 그 연도의 일정기간에 허여된 면세 또는 조세 경감이 없었더라면 그 연도에 한국의
조세로서 납부하였을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a)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 다만, 그 규정이 이 협약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b)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기타 규정 다만, 동 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단, 본항의 규정에 따라 허여하는 카나다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외국 세액공제에 관한 현행 한국의 법규정과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으로
개정되는 이들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카나다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카나다 조세를 카나다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카나다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타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ⅴ. 특수규정

제 21 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국의 1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제 22 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과세의 갱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기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서는 접수되려면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통고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만약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일방체약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시한의 만료후에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되었던 소득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킬 수 없다. 본항은 부정, 고의적 의무불이행 또는 태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상호 협의할 수 있다.
(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그의 고정사업장간에 이윤을 동일하게 귀속하는 것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소득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 23 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탈세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에 관련된 자 이외의 인 또는 당국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b)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c) 거래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양 체약국은 제2조1항에서 언급한 모든 세법의 개정 및 제2조2항에서 언급한 모든 조세의 채택에 관하여 그 개정 또는 새로운 규정의 원문을 적어도 연 1회 송부함으로써 상호 통보한다.


제 24 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에 대한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25 조
잡칙

1.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현재 허여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허여될 비과세, 면세, 비용공제, 세약공제 또는 기타공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 체약국의 법 또는
(b) 일방체약국이 체결하는 협정

2.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ⅵ. 최종규정

제 26 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오타와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과 동시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각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a) 비준서의 교환일이 속하는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 또한
(b) 비준서의 교환일이 속하는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기타조세


제 27 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체약국이든 비준서의 교환연도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되는 역년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체약국에게 서면에
의한 종료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조세
(b)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기타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8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카나다 사이에
금일 체결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인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4조에 관하여 동조1항의 규정때문에 개인 또는 법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그러한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양해한다.

2. 제8조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의 주목적이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장소간에 여객과 재화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해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이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

3.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된 이자에 관한 제11조7항의 규정은 카나다의
수출개발공사, 한국외환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명기되고
합의된 기타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제13조1항의 적용상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도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5. 일방체약국에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며 오직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도제 또는 직업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받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을 양해한다. 카나다에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며 오직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하여 카나다에 체재하고 있는 학생, 도제 또는 훈련생은 어떤 과세연도중 그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동 과세연도중 카나다의 재원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총액중 500 카나다달러와 그리고 카나다법의 적절한 현행 규정과 본규정의 일반 원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후 수정될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카나다의 교육기관에 당해년도에 납부되는 그의 수업료를 카나다의 조세 목적상 공제토록 하여 받을 것을 또한 양해한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이 다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고 양해한다.
(a)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의 일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만약 그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더라면 그러한 이윤에 부과하였을 조세에 추가하여 최고 세율 15퍼센트로 과세한 조세.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추가조세는 그 법인의 사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주로 영위되지 아니한 어떤 연도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b)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재산의 양도 직전 6년중 어느때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득에 대한 조세
(c)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의 국제조세회피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부과된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