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
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서명
2002년 10월 31일 발효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 경제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급료지불에 대한 조세,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인세·자본세·영업세 및 이들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한다(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독일연방공화국"이라 함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와 생물·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의 목적으로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에 인접한 해상·하층토·상부수역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하며,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을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안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는,
독일연방기본법의 의미안에서의 독일인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단체
(2)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및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단체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재무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2)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때라도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목적상 일방국의 적용당시의 법에 따른 의미와, 동 국가의 다른 법하에서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그 국가의 적용가능한 세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 각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모든 장비·승무원·공급품을 포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나.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시적 임대 및
다.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유지 또는 임대
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유지 또는 임대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되는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동 타방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말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배당"이라 함은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 유사한 이윤의존적 보수 및 투자기금 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동일하게 포함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윤에 참여하는 권리 또는 채권(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이나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 소득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배당에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독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의된 이자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자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신용에 의한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나. 신용에 의한 어떤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든지,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2항가목에 관하여, 그 조세가 결정되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어떤 인이 다른 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제3자나 제3자들이 양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동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제2항의 규정은 노동외에 전문적 고용구조의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사진 또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이 배우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우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은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타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동 타방국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한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연금, 보험연금 및 유사 지급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과 유사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은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법정 사회보험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금은, 사안에 따라,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또는 군복무나 이를 대체하는 민간역무(보상지급금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받은 손해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에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연금외의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
2. 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일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원조프로그램하에서 일방국, 주,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으로 타방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타방국을 후원하는 전문가 또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1) 독일연방은행
(2) 독일문화원 및
(3) 독일학술교류처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및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20조. 교수, 교사 및 학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박물관이나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그가 그러한 보수를 동 일방국밖에서 취득하는 한,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일방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금·장학금 및 제2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에 대하여, 제2항에 기술된 학생 또는 훈련생에게는 그러한 교육 또는 훈련의 기간동안 그가 방문하는 국가의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세에 관한 동일한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제21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22조. 자본
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로 운항되는 선박·항공기 그리고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제23조. 거주지 국가에서의 이중과세의 회피
1. 독일연방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외국세액공제가 나목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대한민국안에서 발생하는 소득항목 및 대한민국안에 소재하는 자본항목은 독일조세의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제외되는 소득 및 자본의 항목을 고려할 권리를 보유한다. 배당소득항목의 경우 위의 규정은 적어도 자본의 25퍼센트가 독일법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되고 이 배당을 분배하는 법인의 이익 결정시 공제되지 아니한 배당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만약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이 면제되었을 지분은 자본에 관한 조세의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나. 외국세액공제에 관한 독일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된 한국조세는 다음 소득항목에 관하여 지급할 소득에 관한 독일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1) 위 가목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배당
(2) 이자
(3) 사용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
(6) 이사의 보수 및
(7)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항목
다. 위 나목의 규정은, 만약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윤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그 고정사업장의 총소득이나 배당이 지급된 사업연도에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총소득이 독일 대외조세법 제8절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미안의 활동이나 동법 제8절제2항의 의미안의 참가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을 대신하여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소득항목과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제6조제4항)과 그러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제13조제1항) 및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제13조제3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대한민국안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가목은 독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분배에 대한 법인세의 보상부과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마.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중과세는 나목에 규정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회피된다.
(1) 양 체약국에서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이 이 협정의 상이한 규정아래에 놓이거나 또는 타인(제9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귀속되고 그 불일치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이 규정과 귀속의 차이의 결과로서 관련 소득 또는 자본이 비과세되거나 대단히 저과세되는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적정한 협의후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의도가 있는 소득의 기타항목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한 연도의 첫날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통지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회피된다.
바. 나목(1)·(2) 및 (3)에서 언급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한국조세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이 협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에 언급된 원천에서 적용세율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목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중지된다.
2.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아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독일 조세의 금액은 동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된 한국의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동 소득에 적정한, 세액공제전에 산출된 한국 조세의 동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국에서 더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서 자신의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인하여 조세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들이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하였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되는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특별한 사안에서의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이 이 협정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이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 대외조세법 제4장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언급된 제한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채권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사용료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 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의 규정이 이중과세로 귀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들은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28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사절·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게 부여된 재정상의 특권으로 인하여,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에 대하여 접수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에 대하여, 파견국은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에 대하여 과세할 권리를 갖는다.
3.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이나 제3국에 소재하는 일방체약국의 외교사절·영사관 또는 대표부의 구성원인 개인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가. 국제법에 의하여 그 개인이 접수국외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항목에 관하여 동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없으며,
나. 그 개인이 그의 전체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동 국가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경우
4. 이 협정은 일방체약국에 체재하지만 소득이나 자본에 관한 조세목적상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국제기구, 그 기관이나 직원, 제3국의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의 구성원 및 그와 관련된 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한 다음날에 발효하며 양 체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유효하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3.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1976년 1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은 다음 각목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효력을 개시하는 연도 전에 종료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효력을 개시하는 연도 전에 종료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후에 시작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제30조. 종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 각목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3본 모두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의정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의 협정에 서명함에 있어서 위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12조에 관하여
이 협정의 서명후 대한민국이 사용료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합의할 경우, 이 협정의 제12조에서 언급된 사용료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또는
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또는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3. 제26조에 관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개인적 자료가 이 협정하에서 교환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추가적 규정은 각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적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가. 공급기관은 제공된 자료가 정확하고 그 자료가 필수적이며 제공받는 목적상 적정함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적용하는 국내법하에서 규정된 자료제공에 관한 어떤 금지도 준수된다. 부정확한 자료나 제공되어서는 아니되었을 자료가 제공된 것이 드러나는 경우, 수령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지받는다. 그 수령자는 그러한 자료를 정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인은 신청에 의하여 그와 관련되어 제공된 자료와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 사용되는 것을 통지받는다. 궁극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보류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것을 수령하는 관계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그에게 관련되는 현재의 자료를 통지받는 관계인의 권리는 정보에 대한 신청이 행하여진 주권적 영토안의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통제받는다.
다. 양 체약국은 인적 자료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공식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급 및 수령 기관은 제공된 인적 정보를 인가되지 아니한 접근·개조 및 공개로부터 보호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3본 모두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최초협정(1978.05.04.)
1976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서명
1978년 5월 4일 발효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각 체약국 정부 또는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a)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b)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그 부과세를 포함한다), 법인세 (그 부과세를 포함한다), 자본세 및 영업세(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당해 조세에 대체하여, 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각 체약국의 세법상 행해진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5.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소득 또는 자본 이외의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독일의 영업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대한민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모든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대한민국의 영해 또한
(ⅱ)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해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b) "독일연방공화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및 그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국제법에 따라, 조세 목적상 국내의 영역으로 지정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해에 인접한 해저지역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시행되는 영토를 의미한다.
(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을 의미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f)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인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인을 의미한다.
(g)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h)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가진 개인 및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ⅱ)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독일인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i)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연방재무부장관을 의미한다.
(j)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독일의 조세를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의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b)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인은 관리 및 지배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상점 또는 기타 판매장소
(e) 공장
(f) 작업장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설비 또는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사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하기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a)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 체약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의 활동의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는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타방체약국에 보유하는 경우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1.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사업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등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장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단순히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선박 및 항공기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 경영공동체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9조
특수 관계 기업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반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배당수취인이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의 적어도 25퍼센트를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자신이 또는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다른 인과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배당이윤에 대한 일방체약국의 세율이 유보 이윤에 대한 그것보다 낮고 또 그 두가지 세율이 유보 이윤에 대한 그것보다 낮고 또 그 두가지 세율의 차가 15퍼센트이상인 한, 그 배당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 주권, 발기인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투자신탁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의미한다.
5.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비록 그 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 또는 그 법인의 유보 소득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타방체약국은 그 법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또는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이자 수취인이 은행이고 차관이 7년이상의 기간동안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또한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주 및 그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유가증권, 공채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의 처분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사용료가 지급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로부터 얻은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종류의 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고용이나 또는 자유직업에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당해 고용이나 또는 자유 직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러한 고용이나 또는 자유직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 또는 자유직업에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개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6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체육인이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Aμ하는 소득 또는 기업에 의하여 그러한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공 기금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일방체약국정부,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고용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 정부,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고용에 대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8조
퇴직 연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고려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9조
교직자 및 연구원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연구활동이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직업훈련생(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 연수생 또는 실습생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b)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요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7,200 독일마르크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 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오직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b) 동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c) 용역이 그의 연구·조사·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합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7,200 독일마르크 또는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3.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피고용인 으로서 또는 그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일차적으로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얻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연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b) 동 개인의 연구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동 기간동안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연간 18,000 독일마르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21조
자본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은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은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용에 부속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2조
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독일의 자본세와 영업세를 제외하고,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독일 국내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비율에 해당하는 한국 조세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독일 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세항 (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항목 및 대한민국내에 소재하는 자본의 항목을 독일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제외되는 소득 및 자본의 항목을 고려할 권리를 보유한다. 위의 규정은 만약 한국법인의 자본중 적어도 25퍼센트는 독일 법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도 또한 적용된다. 그 배당소득이 바로 위의 규정에 따라, 독일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되거나 또는 만약 지불되었다면 동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될 그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지분을 독일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부터 또한 제외된다.
(b) 외국세액 공제에 관한 독일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다음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된 한국의 조세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다음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독일의 소득세, 법인세 및 그 부가세로부터 그리고 아래에 나열된 대한민국에 있는 자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독일의 자본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ⅰ) 제10조제2항이 적용되는 배당으로서 세항(a)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
(ⅱ) 제11조제2항이 적용되는 이자
(ⅲ) 제12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용료
(ⅳ) 제13조제3항이 적용되는 소득
(ⅴ) 제15조가 적용되는 보수
(ⅵ) 제16조가 적용되는 소득
(ⅶ) 제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소득 및 제21조제1항이 적용되는 자본. 다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 또는 그러한 자본이 제7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예외로 한다.
(c) 세항 (b)의 (ⅰ), (ⅱ) 및 (ⅲ)에서 규정한 공제의 목적상, 한국의 조세는 그러한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총액의 20퍼센트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 세법에 의하여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 조세의 정상세율이 그러한 소득총액의 20퍼센트이하로 인하된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는 그때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액까지 인하된다.
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그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기타 인적사정으로 인하여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와 비용공제를 동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 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히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한 부정행정행위 또는 탈법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상기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와 관련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기소와 관련된 자 이외의 어떠한 인, 당국 또는 법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그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를 집행하는 것
(b)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6조
외교 및 영사 특권
1.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 또는 영사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소득 또는 자본이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떤 자에게 부여되고 조세상의 특권으로 인하여 접수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 그 과세권은 파견국에 유보된다.
제27조
백림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본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 익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
(a) 원천징수세에 관해서는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시행되며 또한
(b) 기타의 조세에 관해서는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시행됨
제29조
종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되는 익년도의 6월 30일 이전에 일방체약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도의 12월 31일 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조세 또한
(b)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부과하는 기타 조세
1976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독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1976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양국간의 협정에 서명함에 있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5조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양해한다.
2. 제8조 및 제21조에 관하여
이 협정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그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 또는 조세 목적상 실제로 취급되는 사단이 일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 또는 일방체약국내에 가진 자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한 법인 또는 사단이 그 소득에 적합한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가 만약 동 조세를 국제운수분야에 있어서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계산하였더라면 그러한 소득에 적합하였을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와 같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은 kfw 및 deg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양해한다.
4.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제2항 세항(a)에서 사용료라 함은 산업 목적상의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산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고 양해한다.
5. 제17조에 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정부,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공공단체의 개발 원조계획에 의하여 그 일방체약국정부,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전적으로 조달한 기금에서 타방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그 타방체약국에 파견된 전문가 또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독일연방은행, 독일연방철도 및 독일연방 우편국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양해한다.
6. 제22조에 관하여
이 협정 제22조제2항 세항(a) 및 (c)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약 관계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가 고정사업장 또는 법인의 수익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취득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 및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자본, 어떤 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금 및 그 법인에 대한 지분 또는 협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득에 대하여도 동조제2항 세항(c)를 제외한 동조제2항 세항(b) 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양해한다.
(a) 한국내에서의 재화 및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기술적 조언의 제공 또는 기술용역의 제공 또는 은행업 또는 보험업의 영위 또는
(b) 한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그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이 독일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며 그의 수익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내에서의 재화 및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기술적 조언의 제공 또는 기술용역의 제공 또는 은행업 또는보험업의 영위로부터 취득하는 1개이상의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
대한민국을 위하여 /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이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쿠키 중 일부는 필수적이며, 다른 쿠키들은 트래픽 분석, 광고제공, 맞춤화 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하는 쿠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는 해당 쿠키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보분석 쿠키는 웹사이트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웹사이트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광고 캠페인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쿠키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