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조세조약

인도와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서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2016년 9월 12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과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인도”란 인도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그 영해 및 영공, 그리고 인도의 법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가 주권, 그 밖의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모든 해양수역을 포함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을 말한다.

라. “인”이란 개인, 회사, 인의 단체 및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과세단위로 취급되는 그 밖의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사.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인도의 경우, 인도 정부의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차.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 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말하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모든 체납 또는 탈루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 또는 그 조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타. “회계연도”란 다음을 말한다.
1) 인도의 경우, 4월 1일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2) 한국의 경우, 1월 1일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만,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판매대리점

사. 다른 인을 위하여 저장 설비를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아. 농장, 플랜테이션 또는 농업ㆍ임업ㆍ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그리고

자.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또는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떤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며, 그 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되,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한쪽 체약국 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 또는

다. 한쪽 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 자신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확보하는 경우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 인을 통하여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영역 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7.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그 국가 세법의 제약을 받는 조건으로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수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裸傭船)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에 대한이자 또한 그러한 운항이 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그러한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으로 간주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나. 1) 인도의 경우, 인도준비은행, 인도수출입은행 또는 인도주택은행,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또는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때때로 이루어지는 합의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기관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그리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 합의된 문화 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국가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국가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 인도의 경우, 인도준비은행 및 인도수출입은행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하고 상호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관

제20조. 교수, 교사 및 연구원

1. 종합대학, 대학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 또는 이 둘 모두를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교사 또는 연구원은 그 다른 쪽 국가를 방문한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하여 그 다른 쪽 국가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공익을 위하여 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주로 어떤 사적인 인 또는 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연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직전 회계연도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는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21조. 학생

1.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혜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만 부여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를 방문한 첫날부터 연속적으로 6년을 초과하여 이 조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제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가. 인도의 경우,
1) 인도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인도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소득세 중 사안에 따라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인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인도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인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에 관계없이 인도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 가운데 인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이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포함한다)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면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포함한다)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조세징수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을 징수함에 있어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비용 또는 납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징수 목적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상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납세보전조치의 목적상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법 규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러한 지위를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의 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은 그 국가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만 다루어진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소송에 대한 권리를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생성 또는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뤄진 후 다른 쪽 체약국이 한쪽 체약국의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 및 교부하기 전의 어느 시점에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효력은 중지된다.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체납하고 있는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납세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협조의 제공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취득하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의 협조의 제공

제28조. 혜택의 제한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고안된 한쪽 체약국 법 또는 규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업무를 처리한 인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정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그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또는

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제29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 발효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더 늦은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인도의 경우,
이 협정이 발효되는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취득하는 소득,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4.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제31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인도의 경우,
종료 통보가 주어진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취득하는 소득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그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회사의 자본주식 지분”이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제24조(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인도의 경우, 인도가 한국 회사가 인도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이윤에 대하여 유사한 인도 회사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7조제3항의 규정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의 경우, 인도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이윤에서 한국의 소득세 및 소득에 부과되는 그 밖의 조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마치 협정문에 단어별로 삽입된 것처럼 그와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