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서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1992년 7월 14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 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동 조세가 원천징수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이태리의 경우에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지방소득세로
동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이태리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나. "이태리”라 함은 이태리공화국을 의미하며, 해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이태리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한 이태리 법에 의하여 지정될 영해를 초과하는 어느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태리를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사.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이태리의 조세를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이태리의 경우에는 재무부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활동의 주목적,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4. 일방체약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 -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 - 이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권 또는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때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상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 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며 이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있다.

본 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법인의 과세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이자의 지급인이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일방체약국의 정부인 경우

나. 이자가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다. 이자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된 서한에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어 보증 또는 보험된 차관이나 신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4. 본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체와 함께)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운영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가 지난 2년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목적상 동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수 있는 부분에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가 당해 회게년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타방국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능인 및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8조. 연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국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 타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또는 사업이나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 일방 체약국에서 제공된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제21조. 교수 및 교사

대학교, 대학,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교수 또는 교사는 당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이중과세는 본 조의 다음 제 규정에 따라 회피되는 것으로 합의된다.


2. 이태리 거주자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항목을 소유하는 경우, 이태리는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특정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당해 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태리는 그와 같이 계산된 이태리 조세로부터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한국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동 세액공제는 당해소득 항목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이태리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소득항목이 그 소득의 수취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태리세법에 따라서 이태리에서 완납적 원천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3.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태리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이태리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되는 이태리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이태리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 조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또는사용료에 대한 조세가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에는,이와 같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조세는 다음의 액수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10조 제3항에 언급된 총배당액의 7.5퍼센트

2) 제11조 제4항에 언급된 총이자액의 7.5퍼센트

3) 제12조 제3항에 언급된 총사용료액의 10퍼센트

이 규정은 협약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로 부터 개시하는 5년의기간동안에 지불된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 및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의 시행 및 탈세의 방지를 위하여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려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환급

1. 일방체약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세를 징수하는 권한이 영향을 받을 경우, 납세자 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환급된다.


2. 환급요구는 환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체약국의 법률이 정한기한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이 협약에서 규정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의 존재를 확인하는, 납세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의 적용방식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로마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협약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후 어느 역년의 말일이전 6월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가.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이태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오늘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추가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5조 제2항에 관하여, 건축장소, 건설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미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7조 제3항에 관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라 함은 고정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4. 제11조 제3항 다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태리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차관이나 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5. 제19조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진흥공사 및 정부에 의하여 규제되고 정부가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나) 이태리의 경우, 이태리 국영철도, 이태리 국영우체국, 이태리 대외무역공사, 이태리 관광기구, 이태리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하여 규제되고 정부가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6. 제25조 제1항에 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라 함은 이의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세의 부과와 관련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동 상호 합의절차는 사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국내 쟁송절차와 선택적이 아님을 의미한다.


7.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목적상 경감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기타의 관행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영어로 2부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이태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