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조세조약

영국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서

1996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
1996년 12월 30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신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 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영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양도소득세
(이하 "영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영국"이라 함은 대륙붕에 관한 영국법에 따라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영국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국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 영국본토와 북아일랜드를 말한다.

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 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
(2) 영국에 있어서는, 영국 시민, 영국내 거주권을 가진 자로서 여타 영연방국가 또는 영토의 시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국신민, 그리고 영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협회 또는 기타 실체

라.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영국을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나, 조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 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 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영국에 있어서는, 내국세청장들 또는 그들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여타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6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호 내지 "마"호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함.

나.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하는 일방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인이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또는 나용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의 사용·유지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단, 이러한 임대 또는 사용·보유·임대는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이윤중 당해 공동경영의 지분에 비례하여 참가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방체약국에 의해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 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비채권인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법인의 배당 또는 배분으로 취급되는 어느 기업이 특수 관계기업에게 지급하는 여타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취급된다.

가.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양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6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이 협약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거주자가 지급받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국 수출신용보증부가 제공, 보증하였거나 또는 인수한 차관 그리고 보증 또는 인수한 여타 채권 또는 신용대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이자를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지방자치단체, 동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나 동 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지급받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정부증권·채권·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자라 함은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이자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고,

나. 그가 채권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매각하기로 계약한 경우


10.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10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이 조 제5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재산의 양도직전 5년중 어느 때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재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동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금

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음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나. 보험연금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0조. 교사

1.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학교·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또한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교사 또는 연구원의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보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에 의해 수행되고 특정 사인 또는 사인들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연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 학생과 견습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장학금 및 이 조 제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학생 또는 견습생은 그가 방문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조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인적 공제·구제 또는 경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제22조. 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영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영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영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영국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지배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의 이윤에 대하여 영국 법인이 납부하는 영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영국밖의 영토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영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 허용에 관한 영국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배당의 경우, 동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동일한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영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나.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영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배당은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한국 법인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를 (이 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한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이윤·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 규정에 따라 어느 연도 또는 동 연도의 일정기간 중에 허용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느 연도에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 도입된 자본·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한국 외자도입법 제14조·제16조·제24조·제25조 및 제28조 (다만, 동 규정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I는 당국이 합의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용하기 위하여 향후 제정되는 여타 규정. (다만, 동 규정이 추후에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영국의 조세의 경감은 다음의 경우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제4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부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나. 당해 기간이 이 협약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4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동 원천과 관련하여 최초로 부여된 지 10년이상 지난후에 개시되는 어느 기간내에 그러한 소득 및 이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동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

제24조. 경감의 제한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소득이 일방체약국에서 조세가 경감되고, 어느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소득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송금되거나 수취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감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이 협약 제13조에 따라 이득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고 어느 인이 동 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이득과 관련하여 동 체약국에서 수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이득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5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소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조건과는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조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0항, 제12조 제6항 또는 제7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자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경감 또는 감면을 자국내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7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산정·징수,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상주사절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발효하며, 그 후 즉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부되는 금액에 대하여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나. 영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하여
(2) 법인세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하여


3.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977년 4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1977년 협약"이라 함)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종료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4. 1977년 협약의 어느 규정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보다 더 큰 조세의 경감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약의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다음 연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그리고

나. 영국에 있어서는 당해 부과연도

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시하는 어느 역년말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상실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나. 영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하여
(2) 법인세의 경우,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각서

(영국측 제안각서)

1996년 10월 25일

각 하,

본인은 오늘 서명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언급하고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임대 또는 사용·보유· 임대로 부터 발생하는 이윤이 어느 회계기간중 어느 기업의 이윤 총액중 총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보유·임대는 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과소자본에 대한 영국의 법률은 이 협약 제9조에 반영된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입안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협약 제11조의 이자의 정의 및 제10조의 확대된 배당의 정의와 관련되는 이 협약 제 11조의 특수관계 규정은 과소자본법률에 따라 분배금으로 재분류된 이자를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의 배당으로 취급한다.


(3) 제11조 제9항과 관련하여,

이 항의 규정은 연금기금이나 자선기금과 같은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채권 및 정부증권과 같은 이자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다.


(4)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신탁 또는 유산집행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 항의 적용을 배제한 목적은 그 소득의 수령인이 동 신탁 또는 자산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득을 수취하였더라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가 이용가능하였을 경감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서 명 /
토마스 해리스
주한 영국대사


이 기 주
외무부장관 대리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1996년 10월 2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영국측 제안각서) ………………………… "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는 수락하며, 본인은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서 명 /
이 기 주
외무부장관 대리


토마스 해리스
주한 영국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