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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단순히 본사의 글로벌 리포팅 
패키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 대응을 위해서는 내부 결산 자료 뿐 아니라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포함한 한국 공시 기준의 DART 양식 재무제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계정에 대한 명세서와 충분한 증빙자료 역시 외감법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한국 공시 형식에 맞는 재무제표, 특히 현금흐름표와 주석 작성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금융기관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 외부 확인 절차 역시 직접 관리하고 대응하기에 실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한국 내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료 준비와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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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감 제도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으며, 공시 이후 감독기관의 사후 감리 또한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감사 및 공시 체계에 익숙하지 않거나, 첫 회계감사를 맞이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감사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PA(Private Accountant) 용역은 실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포비스마자르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PA 용역을 통해, 한국 회계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대응 전반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첫 회계감사에서도 안정적인 일정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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