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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단순히 본사의 글로벌 리포팅 |
특히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한국 공시 형식에 맞는 재무제표, 특히 현금흐름표와 주석 작성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금융기관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 외부 확인 절차 역시 직접 관리하고 대응하기에 실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한국 내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료 준비와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외감 제도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으며, 공시 이후 감독기관의 사후 감리 또한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감사 및 공시 체계에 익숙하지 않거나, 첫 회계감사를 맞이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감사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러한 환경에서 PA(Private Accountant) 용역은 실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포비스마자르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PA 용역을 통해, 한국 회계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대응 전반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첫 회계감사에서도 안정적인 일정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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