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대변혁의 시대

한국의 국제조세 제도는 다른 조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후속 개정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체계적 노력과 납세자 대응 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국가 간 과세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유효세율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국제조세 분야는 사실상 ‘총성 없는 전장’이 된 지 오래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 무기의 개발’과 ‘방어 체계의 구축’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래 국제조세 분야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이전가격(TP)제도의 고도화였습니다. 2016년 BEPS 프로젝트 도입 이후, 한국은 마스터파일·로컬파일·국가별보고서(CbCR)를 포함한 3단계 문서화 제도를 정착시켜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과세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한 강제이행부과금과 같은 강력한 행정수단도 집행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Pillar 1(디지털세) 및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GloBE)를 중심으로 한 국제 논의와 입법은 국제조세 분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다국적기업의 역외 조세 회피 시도가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국제조세 이론과 제도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큽니다. 과거 ‘페인트공 사례’로 고정사업장을 설명하던 방식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또다른 도전과 응전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조세 제도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글로벌 사업 기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제도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유효세율을 추구하는 전략적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국제조세 분야는 이제 소수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글로벌 제도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과세당국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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