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증여 세금상식과 절세 전략

상속과 증여,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상속과 증여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중요한 재산 이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식과 세금 부담, 그리고 절세 전략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아 달라진 상속·증여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상속인과 상속 순위, 그리고 유류분

상속인은 법에 따라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없애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언이나 협의, 법정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순위가 결정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녀, 배우자
  • 2순위: 부모, 배우자
  • 3순위: 배우자
  • 4순위: 형제자매
  •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유류분 청구는 선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며,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½, 직계존속은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차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거주자: 국내외 상속재산 모두 과세
  • 비거주자: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

 

상속·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및 연로자 공제 등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은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공제: 연로자 수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대해 2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도 신설되어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 원
  •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있으니,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자: 60세 이상,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보유
  •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상속세·증여세 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적용됩니다.

 

자금출처와 신고의 중요성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시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기준금액 이하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 원, 총액한도 1억 원
  • 30세 이상: 주택 1.5억 원, 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 원, 총액한도 2억 원
  • 40세 이상: 주택 3억 원, 기타재산 1억 원, 채무상환 5천만 원, 총액한도 4억 원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된 금액은 이후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추가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시 세액공제(3%)
  •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10~40%) 부과
  • 신고된 금액은 이후 자금출처로 인정

 

재산 평가 기준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재산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기본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1순위: 당해 재산의 평가기간 내·외 매매 등 가액
  • 2순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
  • 3순위: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
  • 4순위: 보충적평가액(상증법 제61조~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상장주식(KOSPI, KOSDAQ)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 가중평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2):순자산가치(3)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절세 전략, 어떻게 준비할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분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재산이 5억 또는 10억 이하
  • 증여가 유리한 경우: 분산 증여로 과세표준 낮추기(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분산의 효과: 증여시기 선택, 상속개시 10년 전에 상속인 및 5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의 효과: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할 경우에는 과거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됨)

부모 자식 간 자금거래는 반드시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해야 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이 존재합니다.

  • 부모 자식 간 자금거래(금전 무상 대출):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며,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로 규정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 무상으로 빌리는 금액이 약 2.17억(1천만 원/4.6%)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의제하지 않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 폭탄 가능성

최근 기업 경영자와 주주들 사이에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가 세금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이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자산이나 용역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무상·저가양도, 채무면제 등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금액 산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경영자와 주주들은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10년 이내 양도 시 불리한 점

상속·증여 절세 전략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금액(예: 3억 원)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양도가액(10억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즉, 10년 이내의 양도는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나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최근 상속 트렌드,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 시 수익자가 지정된 자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의 경우 절차가 복잡한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배분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생전에 자녀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미리 배분하므로, 이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조언

상속·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을 넘어 가족의 미래와 기업의 지속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법 변화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각 가정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비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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