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 서식 안내
최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필라2(Global Minimum Tax,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라2는 OECD/G20 주도로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이 각 국가에서 최소한의 법인세(유효세율 15%)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을 통해 필라2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정보신고 의무 및 추가세액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의 원칙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s, IIR)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한글-별지 제53호, 영문-별지 제54호)
- (해당 시)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른 추가세액신고서 (별지 제56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그룹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를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지 제53호 및 제54호서식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이 적용되는 예외적 경우
현행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53호 및 제54호서식을 제출하지 않고 별지 제55호서식만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가 해외 소재 구성기업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었을 것
-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GIR MCAA의 체결국일 것
-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GIR MCAA에 따른 연례 자동정보교환이 실제로 시스템상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실무상 유의사항
별지 제55호서식 단독 제출 가능 여부는 단순히 정보교환 협약 체결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연례 자동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인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현재 국세청에서 제도 정비 및 추가 안내가 예정된 사항으로, 정보교환 대상 국가의 범위, 판단 기준 및 실무 적용 방식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6월 이전에 관련 국세청의 공식 안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안내는 소득산입규칙(IIR)을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 서식 체계를 정리한 내용이며,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과 관련된 신고 방식, 적용 요건 및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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