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를 위한 한국 부가가치세(VAT) 가이드
한국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국내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거래 유형과 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편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납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유형 | 과세 범위 |
|---|---|
|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 |
| 용역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 |
| 재화의 수입 |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은 수출 재화의 공급, 외화 획득과 관련된 일정한 용역 및 재화, 조선 및 항공 관련 일부 거래 등에 적용됩니다.
주요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수출
- 외국을 목적지로 하는 선박·항공 관련 용역
- 조선 관련 거래
-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과 관련 용역
- 의료·교육 등 국민복지와 관련된 용역
- 도서・문화・체육 등 문화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은행·금융·보험 관련 용역
- 종교단체・자선단체 등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일정한 재화 및 용역
- 토지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Reverse charge)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수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외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이 제공하는 용역
이 경우 사업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형태로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 목적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사업자의 1년간 환급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해당 외국사업자의 국가가 한국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주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 및 숙박 서비스
- 광고 서비스
- 전기 및 통신 서비스
- 부동산 임대 서비스
- 국내 사업장을 위한 건물 구조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 서비스
- 사무용 가구・설비 및 해당 가구・설비의 임대 서비스
따라서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외국사업자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환급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의 크로스보더 거래가 확대되면서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소프트웨어,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용역은 한국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사업자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간편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사업자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전자적 용역 제공사업자를 대신해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도 동일한 간편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의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전자적 용역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외 AI·SaaS·앱 사업자를 위한 한국 부가가치세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용역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 영세율・면세 거래, 외국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 외국사업자의 국내부가가치세 환급, 전자적 용역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특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와 사업자의 소재지, 용역의 이용자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 부가가치세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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