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원천징수세 준수 간소화 - 자격을 갖춘 원천징수 대리인 임명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RD 고시 제457호, 복수 납부자 지급 구조의 행정 부담 완화
실제로 부동산 관리업체, 플랫폼 운영자, 또는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업체는 여러 납부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지급액을 관리할 때 상당한 행정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문제는 각 거래 및 각 납부자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세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상당한 운영 비효율성, 세액 공제 청구 지연, 그리고 미준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D 고시 제457호, 복수 납부자 지급 구조의 행정 부담 완화

실제로 부동산 관리업체, 플랫폼 운영자, 또는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업체는 여러 납부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지급액을 관리할 때 상당한 행정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문제는 각 거래 및 각 납부자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세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상당한 운영 비효율성, 세액 공제 청구 지연, 그리고 미준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국세청은 2025년 4월 11일 소득세 국세청장 고시 제457호("DG.N.- IT. No. 457")를 발표하여 기업이 여러 납부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대리인("WHT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알림의 목적은 중복된 원천징수 세금 절차를 줄이고, 세금 보고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 집중식 결제 처리가 필요한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 제도 개요

1. 계약에 의한 대리인의 공식 임명

회사는 납세자가 서면 계약을 통해 임명한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를 원천징수 대리인으로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 임명의 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전자 인지세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세무 당국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납세자와 대리인 모두가 보관해야 합니다.

2. 시스템 등록 및 접근 권한

임명된 원천징수 대리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 원천징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WC), 원천징수 서비스 시스템(SVS) 등 국세청의 전자 세무 플랫폼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신고 및 정보 공개 요건

• 납세자를 대신하여 양식 P.N.D. 53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가 납부자를 대신하여 공제되었음을 확인하는 표시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포함하십시오.

4. 세액공제 청구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에 제출한 P.N.D. 53 양식과 공식 세금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세법 제6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세 위임이 대리인의 세액공제 청구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 및 경과 조치

새로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기존 계약은 새로운 고시에 따른 문서화 및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실질적 영향

이 규정 업데이트는 현대 기업이 기존의 원천징수세 요건을 준수하는 데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공식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원천징수 준수에 있어 더욱 간소화되고 중앙집중화되며 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물류, 전자상거래, 디지털 서비스 등 여러 고객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결제가 처리되는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특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이러한 기업은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금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고객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를 신고할 수 있어 준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orvis Mazars의  의견

DG.N. - IT. No. 457은 태국 세무 행정을 현대 비즈니스 모델의 운영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출처에서 지급금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인 세무 준수를 위해 전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5년 7월 1일 발효일이 다가옴에 따라, 원천징수 대리인으로 활동하려는 기업은 모든 계약 및 시스템 접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orvis Mazars는 원천징수 대리인 설립 또는 임명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지원에는 임명 계약서 검토, 시스템 등록 안내,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보고 의무 지원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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