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태국 전문 인력의 태국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17% 고정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면제
태국 전문 인력의 태국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17% 고정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면제
2025년 3월 24일, 태국의 세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국왕령 제793호가 왕실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태국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감면하고,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비용 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근무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태국으로 복귀시켜 노동력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세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조세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세법 제793호에 따라 발표된 법령에 따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태국 근로자는 대상 산업에서 운영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서 근무하여 얻은 과세 소득에 대해 감면된 원천징수세율과 17%의 고정 개인소득세율을 포함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이 왕령 시행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동시에, 대상 산업에서 운영되고 적격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인 고용주는 적격 개인에게 급여로 지급된 비용의 50%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면제는 이 왕령 시행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임금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대상 또는 특정 대상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자진흥법(B.E. 2520, 1977) 및 개정안은 투자위원회(BOI)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명시합니다.
- 대상 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법(B.E. 2560, 2017)은 첨단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동부경제회랑법(B.E. 2561, 2018)은 동부경제회랑(EEC) 지역에서 장려되는 산업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대상 산업에는 디지털 기술, 로봇공학, 전자, 항공, 의료 및 기타 첨단 기술 산업과 같이 태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분야가 포함됩니다.
참가 자격 기준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 칙령에 따라 태국으로 복귀하려면 다음 기준,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 태국 외 국가에서 최소 2년(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산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은 본 법령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고용이 시작되어야 합니다.고용주는 첫 급여 지급 전에 국세청에 고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은 국세청이 고용주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 본 법령에 따라 세금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 연도에 태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하며, 세금 감면 적용을 시작하는 해의 이전 2개 과세 연도에 태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 법령에 따라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과세 연도에 태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최초 또는 최종 과세 연도에는 태국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국장이 발표하는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 방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태국어)
- The Royal Decree Issued under the Revenue Code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No. 793 (2025). Retrieved from The Royal Decree No.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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