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소비세율에 탄소 가격 책정

2025년 1월 21일, 내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세 시행에 관한 재무부의 장관령 초안의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장관령 초안에 따라 탄소세는 기존 소비세율에 변동이 없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석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현행 소비세 체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전체 세수 손실 없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지속 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관령 초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적용 대상 제품

여기에는 휘발유, 유사 오일, 다양한 종류의 가소올, 등유, 경유, 제트 연료, 경유 및 기타 유사 오일, 바이오디젤, LPG, 프로판 및 유사 가스, 그리고 중유가 포함됩니다.

2. 초기 탄소 가격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초기 탄소 가격은 소비세율표에 명시된 각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CO2 환산 톤당 200바트로 책정됩니다.

톤당 200바트를 초과하는 탄소 가격은 소비세율 변경 절차를 통해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석유 및 석유 제품 소비세율에 탄소세 포함

기존 소비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각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반영하여 탄소 비용이 소비세에 포함됩니다.

제품

소비세(탄소 가격 책정 매커니즘 포함)

Gasohol E20

THB 5.200/리터 (탄소세 THB 0.358/리터 포함)

Kerosene

THB 4.726/리터(탄소세THB 0.498/리터 포함)

Jet fuel

THB 4.726/리터(탄소세0.498/리터 포함)

Diesel

THB 6.440/리터 (탄소세THB 0.548/리터 포함)

LPG

THB 2.170/리터(탄소세THB 0.623/리터 포함)

Furnace oil

THB 0.640/리터(탄소세THB 0.618/리터 포함)

국가평의회는 현재 승인된 장관령 초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장관령을 발표하여 왕실 관보에 게재해야 법률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

태국의 탄소세 개혁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기존 소비세 체계에 탄소세를 포함시킴으로써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 관행에 부합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태국어):

•Summary of the Cabinet Meeting held on 21 January 2025. Retrieved from Royal Thai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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