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Legal] 작업장 안전 표준에 대한 새로운 장관 규정 초안 제안
B.E. 2541년 노동 보호법에 따라 발행된 장관 규정은 현재 제조업체, 석유화학 제품 생산업체, 건설 회사, 운송 업체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업체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체의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Legal] 디지털 비자를 통한 새로운 전자 비자 서비스
외교부는 2018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사용하여 전자비자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27일부터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태국 영사는 비자 취득에 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비자로 전자 비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Tax] 항원 검사키트 구매 시 추가공제
2021년 9월 14일, 내각은 재무부가 제안한 COVID-19 테스트 키트(항원 테스트 키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조치와 관련된 세입법에 따른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Tax]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2021년 9월 1일부터 태국에서 VAT 등록자가 아니며 태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THB 180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Revenue Code Amendment Act)(No. 53)에 의해 개정된 세법 82/13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 따라 VAT를 등록하고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Payroll] 사회보장기금 기여금 감면 기간을 2021년 9월에서 11월로 연장
2021년 9월 21일, 내각은 COVID-19 발병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기여금 감소를 연장하기 위한 장관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Accounting] TFRS 15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 관련 계약내의 금융 요소에 대한 회계처리
현재 많은 거래에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기 전이나 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금융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조기에 지급하여 거래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지급이 발생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재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Tax] 전자 서비스의 VAT 등록에 관한 업데이트
2021년 8월 16일, 국세청은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VAT 등록 변경 사항을 당국에 통지하는 VAT 등록 신청서 제출을 위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지정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청 사무국장 통지서(No. 241)("고시 번호241") 를 발행했습니다.
[Legal] 중소기업 신용 조건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새로운 지침
태국 무역 경쟁 위원회("TCC")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중소기업("SME")과 기타 기업가 간의 계약에서 신용 조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Legal] R&D와 관련된 새로운 BOI 관련 성과 기반 인센티브
2021년 6월 30일 투자 위원회(BOI)에서 통과된 결의에 따라 BOI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무제한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Tax] 세금 신고 마감 기한 연장
2021년 8월 23일, 태국 정부는 여러 유형의 세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3건의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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