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Tax]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영수증의 준비, 배송 및 보관
2012년 이래로 국세청(“RD”)은 전자 거래를 지원하고, 정부의 전자 서비스 (“e-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e-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영수증 (“e-영수증”)의 준비 및 배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Legal] 최소 자본금 송금을 면제받기 위한 이익잉여금 사용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비즈니스와 같이 외국인사업법에 부속된 목록에 따라 제한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인 사업허가( "FBL 신청자")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최소 3 백만 바트 또는 3년간 예상 지출의 25% 중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Tax] 부가가치세율의 연장
현재 부가가치세 (VAT) 요율은 보통의 10%에서 7%로 감면되었습니다. 다른 법으로 VAT 감면율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이 감면이 만료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IFRS] 산출물을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계약의 원가 회계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직접 발생되는 비용과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 직접 이전되지는 않는 비용의 차이에 대한IFRS 15의 원칙을 반복하는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구별은 이행 비용이 즉시 비용화 되어야 하는지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단 95의 모든 기준에 따름).
[IFRS] 암호 화폐 보유에 대해 IFRS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IFRS IC)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암호 화폐 보유에 대해 IFRS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ACCOUNTING] 청구 후 보유 계약
청구 후 보유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만 향후 시점에 고객에게 양도될 때까지 제품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입니다.
[LEGAL] 노동허가증 신청을 위한 의료증명서 요건
외국인의 노동 관리를 위한 긴급령에 의해 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촉진법, 석유법과 이외의 다른 법(예를 들어, 산업재산권법) 에 의해 일하는, 은 태국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counting] TFRS 15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새로운 태국회계기준 T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발행되어 2019년 1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에 적용됩니다.
[Legal] 관계사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
현재 외국인 사업법은 외국인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가 외국인 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관계사와 함께 태국에서 대출 제공, 사무실 공간 임대, 관리, 마케팅, 인적 자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조언과 제안 제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Tax] 전자 문서에 관한 인지세 납부
태국 국세청 (Thai Revenue Department)는 전자 문서에 관한 인지세 납부 방법에 관한 국세청장 통지를 2019년 6월에 인지세 No. 58과 2019년 7월에 No. 59 을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는 2019 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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